표절죄, 세줄소설 아티클
대중은 ‘도둑’이라 손가락질하지만, 법은 ‘무죄’라며 면죄부를 주는 기이한 범죄를 아십니까? 대중문화계에서 심심치 않게 터지는 표절 시비를 볼 때마다 대중은 분노한다. 음을 똑같이 복사해 붙여넣은 듯한 노래, 문장을 그대로 훔쳐온 듯한 글을 보며 “저건 명백한 죄”라고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법정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이 거센 분노는 맥없이 힘을 잃는다. 법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의미의 ‘표절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는 철저하게 ‘집안싸움’으로 취급된다. 형사적으로는 친고죄, 민사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의 원칙을 따른다. 즉, 피해를 입은 원작자가 직접 법원에 걸어 들어가 “저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도장을 찍어 소장을 제출해야만 비로소 법적인 ‘죄’가 성립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대중이 “저것은 표절”이라고 확신하며 확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