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 전체 삭제》 과거에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의 징계권이 있었으나, 2021년 1월에 조문이 삭제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민법상 근거가 사라졌다. 훈육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모든 형태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 되었다. 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5.02.10위로2023.11.24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