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있어도 가능한 권리 (중요) 많이 혼동되는데, 10%가 아니어도 가능한 권리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권 (상법 제466조) 이사 해임 청구 (조건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9% → 청구 불가 10% → 청구 가능 회사 해산 청구권 9% → 청구 불가 10% → 청구 가능 대표소송 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5.05.06호흡2025.08.31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