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권력을 쥐여준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조작했을 때만큼은 무죄추정 원칙 뒤에 숨지 못하게 신상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한 걸 안 하는 자체가 문제다.
모자이크 제주 A경장
당당한 맞교환 꼼수
직무유기 하나로 징역형을 면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재판을 받기 전인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 공개하면, 해당 수사관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법 조문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가로막고 악질 공무원을 숨겨주는 편리한 핑계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 공직자 범죄 신상공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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