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상 대화 소리 60㏈, 스마트폰 벨소리는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 #소음#외부#이유#저작권#캐롤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5.10.30장사는 이런거다2025.03.01우체부 아저씨 집배원 그리고 우체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