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가: 헌법상 인정 + 제도적으로 구현됨 헌법 제8조: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다. 정당국고보조금법: 정당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 선거제도: 거의 모든 선출직 공직은 정당을 통한 공천이 필수 즉,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국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전제되어 있다. 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5.10.11삐딱한 시골쥐2025.11.07우리나라 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