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투표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 해야 임시공휴일 지정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투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 가능 시간도 0시부터 24시까지로 확대해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공직선거법 제155조 #선거#시간#임시공휴일#투표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5.01.29아이러니2024.12.14혀를 깨무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