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을 해도 양형제와는 결혼이 불가능하며, 이혼을 해도 처제와는 결혼이 불가능 하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혼인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혼인은 취소될 수 있는 혼인으로 분류 (민법 제816조). #근친혼#민법#양형제#의붓남매#의붓형제#이복형제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5.06.02그렇다2025.10.13포커페이스 30%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