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6.02.09정치? 잘 모릅니다.2025.11.06흥얼흥얼|고기 먹을 땐|김경호 지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