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5.04.13믿음(be–lie–ve) 속에 거짓(lie)이 숨어 있음.2025.03.19직장 동료는 친구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