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단 한번도 딜레마 존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행법 상에서 딜레마 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4.02.03꿍따리, 惑世誣民2025.09.302006년 제주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