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딜레마 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는 단 한번도 딜레마 존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행법 상에서 딜레마 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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