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단 한번도 딜레마 존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행법 상에서 딜레마 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은 어떠세요? (랜덤 추천)2024.04.03투자금, 성과금 받고 코인에 반땅2024.04.26우수리, 272 270 B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