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연가시 들어있다|개소리
하는 짓과 말하는 꼬라지가 머리에 연가시 들어있는 듯
하는 짓과 말하는 꼬라지가 머리에 연가시 들어있는 듯
1. 왜 패전 기분 — 나의 역할은 — 추후 회장과 통화 2. 퇴사자에게 지분의 10퍼… — 서류 단서 조항은? 활동 기간 — 다음에 또 땡깡 부리면 20퍼 주려나? 폐업 — 10퍼면 임원 이사급 인사 및 경영 참여 — 9퍼와 10는 법적으로 차이가 큼 3. 더불어 학익전 (민사 상법 위약금) — 갈굼 농락 무시 호출, 계약 돈 받고 일하는 용역급 — 출석 비협조 영업이익, 경업활동, 생산 — 계집
사실이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거짓이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언급되는 순간 명예훼손에 따른 영업손실 위자료 청구
3%만 있어도 가능한 권리 (중요) 많이 혼동되는데, 10%가 아니어도 가능한 권리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권 (상법 제466조) 이사 해임 청구 (조건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9% → 청구 불가 10% → 청구 가능 회사 해산 청구권 9% → 청구 불가 10% → 청구 가능 대표소송
1. 돈은 원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2. 돈은 많이 버는 사람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3. 돈은 당신을 섬길 수도 있고, 당신을 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4. 풍요할 때 모아둔 돈이, 어려울 때 당신을 구합니다. 5. 돈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6. 욕심과 필요가 있는 한, 아무리 많은 돈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호등 신호보다 차선이 상위 규칙 선 넘지 마시라.